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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금소득자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by 충격대예언 2023. 5. 10.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금소득자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글 포스팅 순서]

1.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한다?
2.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판단할 때 연금소득도 고려?

4. 연금소득 종합과세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 소득세 1200만원
5. 상속세 연부연납 상속세 분할납부 물납 이자율
6. 경기 여자기술학원 방화 화재사건 꼬꼬무 새벽 2시의 라이터 사라진 소녀들 77회 게스트
7.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자격상실 자격 조건 강화(부모님 형제자매 자녀)

 

 

건강보험료는 평생 내야한다?

직장인들이 퇴직할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결론부터 말해 건강보험료는 법에 의해 `퇴직 후에도 평생 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환산점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이 다른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월 보수의 6.99%(절반은 근로자, 절반은 회사가 납부)만큼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소득 건강보험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따져 점수로 환산하고 점수 1점당 205.3원만큼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남들보다 미리 퇴직 준비를 착실히 한 덕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 주택연금 등에서 매월 350만 원 정도의 연금 수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씨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점수가 1200점이라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는 매월 24만 6360원(1200점ㆍ205.3원)이 나옵니다.
이런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출 방식을 감안할 때 A씨는 연금소득으로 인해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 연금계좌(연금저축보험, 개인IRP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데, 현재 실무에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에서 발생한 소득만 연금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계좌에 적립된 돈은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입자가 스스로 저축한 돈이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한해 18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는 있는데, 한 해 저축한 금액 중에서 최대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퇴직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을 운용해서 얻은 운용수익도 있습니다. 
연금계좌 적립금 중에서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 퇴직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것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연금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한 연금소득에 모두 건강보험료를 부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5대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 지급하는 연금소득에 관한 자료만 넘겨받고 있습니다.
매년 1월에 이들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직전연도에 지급한 연금 지급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넘겨받고, 이를 기초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현재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가 향후 받게 될 월 350만 원 중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150만 원만 연금소득으로 잡히고 나머지 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 주택연금에서 발생하는 200만 원은 건강보험료 산출 시 제외됩니다.
그리고 A씨의 국민연금도 현재 기준으로는 전액이 아닌 30%만 반영되고 있어 45만 원만 연금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하면 245점으로 보험료는 약 5만 원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판단할 때 연금소득도 고려?

은퇴자들 중에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느냐고 묻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이 주는 혜택은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혜택이 큰 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표가 5억4000만 원이 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때는 연금소득도 합산됩니다.
이때도 5대 공적연금 지급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소득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처럼 공적연금소득의 30%만 적용해서 소득을 평가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적연금소득 전액을 반영해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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