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비과세 연금보험 차이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 한도
[글 포스팅 순서]
1. 가속화되는 고령화, 개인연금인노후소득에 관심
2.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 어떻게 다를까?
3. 납입한도
4. 판매 창구
5. 수령 시기
6. 세제 혜택
7. 주의사항
8.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금소득자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9.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 펀드 한도 해지시 세금
10. 김대호 아나운서 프로필 집 가격 인스타 동네 위치 차 나이 결혼 고향 학력 나혼자산다 나혼산
가속화되는 고령화, 개인연금인노후소득에 관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등 사회복지만으로는 노후 준비에 한계를 보이는 상황으로 개인의 자발적 노후 준비를 위해 사적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특히 2039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이 적자로 바뀌고 보유금도 소진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2030, 4050 이후 세대 불문하고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등 보험 상품이 노후 대비에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절세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명칭으로 혼동하기 쉬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차이, 어떻게 다를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모두 개인연금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는 상품입니다.
즉, 노후 혹은 은퇴 후를 대비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을 통해 축적한 재원을 연금 형태로 받는 형태라는 점에서도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은 유사합니다.
연금보험은 젊은 시절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운용했다가 은퇴 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부분의 금융상품은 15.4%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보험은 계약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기간 5년 이상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 보장 기능 때문에 세제 혜택이 부여된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연금 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계좌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포함 시 연 900만 원)의 15%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이 세제 혜택이 20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동일한 소득 조건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보험 공제 한도 400만 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를 300만 원 납입하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두 상품은 다음과 같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납입 한도
- 판매 창구
- 수령 시기
- 세제 혜택
납입 한도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납입 한도가 별도로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 가입 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1800만 원의 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는 길은 열려 있지만 그 전에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판매 창구
어디에 상품을 가입하는지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중인 반면 연금저축 판매처는 이보다 다양합니다.
생명보험사를 비롯해 손해보험사, 증권사 그리고 은행까지 금융기관이라면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령 시기
연금보험은 만 45세 시점부터 언제든지 수령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은 저축 기간이 5년 이상인 가입자가 만 55세가 넘을 때부터 허용됩니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 가입자가 추가로 세금이 붙지 않으려면 연금 수령액이 연간 연금 수령 한도보다 많으면 안 되는 등의 요건을 유념해야 합니다. 수령 조건으로만 보면 연금보험이 더 단순한 형태입니다.
세제 혜택
연금보험은 따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는 뜻입니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 및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볼 수 없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연금보험은 나중에 수령하는 시기에 장점이 있는 보험이라면 연금저축은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가 매년 세액공제를 볼 수 있습니다.
두 연금에도 공통점이 존재한다면 바로 ‘중도 해약 시의 손해’입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는 연금보험이라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납입원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했을 때 환급금이 더 많다면 차액만큼 이자 소득세가 붙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원금과 해지환급금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입 연도 기준으로 5년 내에 해지하면 혜택을 봤던 보험료 그대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연금소득자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연금저축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보험 펀드 한도 해지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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