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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범인 꼬꼬무 손예연 손수정 영화 화차 실화 조명 89회 주호민 게스트(그 여자의 살인 시나리오)

by 충격대예언 2023. 7. 27.

부산 시신 없는 살인사건 범인 손예연 꼬꼬무 영화 화차 실화 조명 89회 
주호민 게스트(그 여자의 살인 시나리오)

[글 포스팅 순서]

1.  '어느 날 내가 사라졌다: 그 여자의 살인 시나리오' 
2.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범인은?
3.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범행
4.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5. 대법원 파기환송 및 재판 결과
6. 손예연 범인 프로필
7. 꼬꼬무 시즌3, 89회 게스트 이야기 손님

8. 윤노파 사건 살인사건 범인 꼬꼬무 원효로 윤보살 피살 사건 미제사건 88회 게스트 재방송
9. 꼬꼬무 손기정 남승룡 서윤복 베를린 올림픽 보스턴 마라톤 대회 프로필 87회 게스트
10. 1993년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 꼬꼬무 733편 목포 해남 아시아나 항공 사건 86회 게스트

 

 

 '어느 날 내가 사라졌다: 그 여자의 살인 시나리오' 

7월 27일 방송될 '꼬꼬무(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89회는 '어느 날 내가 사라졌다: 그 여자의 살인 시나리오' 편으로, 시체가 없어서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살인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끝끝내 진실이 밝혀지는 기나긴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때는 2010년 6월, 부산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호흡과 심장박동이 없는 한 여성이 실려 왔습니다. 
그녀를 데리고 온 사람은 지인이라는 동생이었는데, 동생은 제발 살려달라고 의료진에게 매달렸지만 의료진이 손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함께 온 동생이 병원에 알려준 사망자의 신원은 1970년생, 40세의 손수정 씨(가명)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사망자의 가족들은 병원에 오지 않았고, 결국 같이 온 동생이 장례절차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보험회사로 골치 아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보험금을 빨리 달라고 욕설까지 하는 진상 손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사망자 손수정 씨의 친언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는 자기 동생 손수정이 가입한 생명보험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원에도 오지 않았던 가족이 이렇게 보험금을 빨리 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회사 심사팀장은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손수정 씨가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무려 24억 원에 이르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더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유선전화에 녹음된 수정 씨의 목소리와 보험금을 빨리 달라며 보험사에 독촉 전화를 한 언니의 목소리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험사 심사팀장은 회사에 손수정 씨의 언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불러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한 번의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손수정 씨의 언니라는 사람의 사인과 보험 가입당시 손수정 씨가 했던 사인이 일치했던 것입니다.
목소리와 사인이 언니와 정확히 일치하는 손수정 씨.
도대체 이 언니라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만일 죽었다는 손수정 씨가 살아있고, 손수정 씨의 언니라는 사람이 언니가 아닌 손수정 씨라면, 그래서 자신이 죽은 걸로 위장하고, 직접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고 온 것이라면?
이 사건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누군가를 살해하고 본인의 사망으로 위장한 '끔찍한 살인사건'이 됩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이 사건에 형사들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망한 여성의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끈질긴 수사로 베테랑 형사들도 경악하게 만든 범인의 추악한 민낯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상속녀라는 타이틀과 13살 연하 남자친구까지 있는 외모, 재력, 연애까지 완벽하게 보였던 손수정의 비밀은 무엇인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들을 '꼬꼬무'가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다. 영화 '화차'의 실사판, 두 여성의 인생이 뒤바뀐 그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범인은?

주변 인물들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의 범인인 손예연의 집안은 과거 제법 유복했으나, 점차 가세가 기울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예연의 씀씀이는 과거와 다를 것 없이 여전했습니다.
이러한 손예연은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 탕진할 돈을 차량 매도 대금과 보험금, 각종 금융재단과 복지재단에서 횡령한 창업자금 등에서 마련했습니다.

손예연은 1999년부터 각종 사기 전과를 쌓아온 한편, 2003년에는 부산에서 학원강사로 일했었습니다.
또한 손예연은 13년 연하였던 대학생 동거남 G씨와 교제하고 있었는데, 당시 손예연의 사치스러운 씀씀이로 재력을 과시하며 G씨의 환심을 사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2005년, 삼성카드사에서는 백혈병 어린이 돕기 지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는데, 손예연에게는 마침 백혈병 투병 중이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전 남편 B씨와의 사이에서 낳았는데, 혼인신고도 안 하고 자식을 낳았으며, 사기행각 때문에 B씨가 손예연과 이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예연은 '나는 남편과 헤어진 후 혼자서 백혈병을 앓는 아이와 어렵게 살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투로 백혈병 환우를 위한 지원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카드사 홈페이지에는 손예연이 적당히 날조한 감성에 호소하는 내용이 한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결국 손예연이 자신의 딸의 병을 빌미로 카드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사치에 탕진했습니다.

어이없는 건 이 과정에서도 손예연이 벌인 보험사기가 포착되었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손예연 딸의 백혈병이 빨리 낫게 되자 카드사로부터 지원금이 끊기게 생겼는데, 이 때문에 보험 사기를 저지른 것입니다.

2008년에는 부산진구 개금동에 영어학원을 개설했으나, 반 개월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2009년 2월부터는 학원을 개설했던 곳 근처에서 '나무사이로'라는 이름의 커피숍을 운영했으나, 파리만 날렸고, 자궁에 병이 생겨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망했습니다. 
이후 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0년엔 위조서류로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 조합에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애인에게 자신이 결혼했었다는 것과,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발각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범행

2010년 6월 16일(당시 40세)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은혜(당시 26세) 씨를 부산으로 데려왔습니다.
자신을 '부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라 소개한 후 김 씨를 자신의 어린이집에 고용하겠다고 유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김은혜 씨는 다음 날 새벽에 죽었습니다.
손 씨는 죽은 김은혜 씨를 화장하여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쉼터 측에서는 손예연에게 보낸 김은혜 씨가 죽었다는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쉼터는 2016년 6월 확인 결과,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손예연은 본인에게 거액의 생명 보험을 들어 둔 상황이었는데, 죽은 김은혜 씨를 자신인 것처럼 속여서 어머니 P씨의 도움 아래 생명보험금을 타내려 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의 신고로 손예연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수령금액이 30억으로 거액이었고, 월납입 금액이 30만 원인데 가입자인 손예연이 무직이었다는 점. 
수령이 가능한 납인일로부터 3개월 직후 사망한 점. 
수령인이 어머니였으나, 젊은 여성이 대리인으로 온 것에 의문을 느꼈으며, 결정적으로, 서명하기 위해 건네받은 볼펜을 천으로 닦아 지문을 지우고 돌려준 데서 범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손예연은 경찰이 체포하러 온 순간에도 자신을 극구 죽은 김은혜 씨라고 주장하면서 1시간을 넘게 버티다가 결국 강제로 경찰서에 끌려갔다고 합니다.
필적감정을 통해 가입인과 대리수령인이 동일 필적임을 확인한 것이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손예연은 4월부터 여성 쉼터, 독극물, 사망신고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했으며, 5월부터 생명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해 총 24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대구의 여성 쉼터에서 김은혜 씨를 데려온 뒤 특정한 레시피의 독약으로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처음에 손예연이 생각한 살인수단은 농약이었는데, 농약을 사용하면, 사체 부검 시 독살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손예연이 사실을 알게 되자, 흔적이 남지 않는 특정한 독극물을 제조하여 살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결

2011년 5월, 1심 재판부인 부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손예연에 대해서 "피해자의 사인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연사나 자살했을 가능성이 적다"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 노숙자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것은 저급하고도 비열한 범죄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용서받을 수 없는데도 뉘우치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하여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시체를 화장한 것을 시체은닉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죄와 사체유기는 보호객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이고, 행위도 동시가 아니라 따로 일어난다.
만약에 피해자를 산골 깊숙히 끌고가 숨겨놓은 채 살해했다면 사체유기한 것과 같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시체유기를 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므로 살인죄만 성립하고, 따로 사체유기 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사체유기를 논하지는 않을 수는 있다. 이 사건은 범죄자가 화장을 한 행위가 사체유기가 아닌 것으로 본 것뿐이다.

그러나 2012년 2월,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했을 것이라는 강력한 의심이 들지만 공소 사실에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적시되어있지 않고, 사망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타살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하며 손예연에게 사기와 시체은닉죄만을 적용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되면 '살인 후에 시체를 온데간데 없이 처리해버리면 설령 범죄가 발각되더라도 살인죄 인정은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범인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살인이 의심되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만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손예연이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를 위해서 여성 노숙자를 속여서 데려온 뒤에 그녀를 살해한 후 화장하여 증거를 없애고, 김은혜 씨의 신원을 도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다가 발각된 것이라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가 없는 이상 살인 혐의를 둘 수 없다'라고 판단해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법원은 실체적 법적 진실을 가린다기보다는 '2심 재판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타당했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당시엔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정황 증거에 우선한다는 법리원칙상 2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황 증거만 놓고 본다면 손예연의 살인은 분명하지만, 직접적 물적 증거가 없는 이상 대법원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였습니다. 손예연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정황증거는 차고 넘치나, 손예연이 이를 매우 논리적으로 잘 빠져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및 재판 결과

하지만 2012년 9월 30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들며 피해자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돌연사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시신이 없는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도 2012년 10월 11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용의자의 권유에 속아서 유족이 시신을 화장했는데, 재판부는 살인죄와 같은 중죄의 경우,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댔습니다
한편, 2013년에 산낙지 보험 사망 사건은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27일, 부산 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손예연에게 무기징역을 판결했습니다. 
피해자가 돌연사하거나 자살할 개연성이 없고,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했으며, 해당 독극물을 먹었을 때 침이 나온다는 정황 등으로 볼 때, 독극물로 피해자를 죽였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013년 6월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수법이 영화 《화차》와 매우 유사해, '화차 실사판 사건'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손예연 범인 프로필

이름: 손예연
-> 범행 당시 40세임에도 30대 초반으로 보일 만큼 젊어 보였다고 한다.
생년월일(출생일): 1970년 4월 22일
나이: 53세
최종 형량: 무기징역
꼬꼬무 시즌3, 89회 게스트 이야기 손님

이번 '꼬꼬무' 이야기에는 가수 겸 배우 산다라박, 작가 주호민, 가수 백지영이 친구 게스트로 함께 했습니다.

첫 솔로 앨범을 발매하고 화려하게 본업으로 컴백한 가수 산다라박은 장현성의 이야기 친구로 '꼬꼬무'를 방문했습니다. 
거짓말과 반전이 거듭되는 이야기에 집중하던 그녀는 "도저히 이 기분을 말로 표현 못 하겠다"며 경악, 분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작가 주호민은 장도연의 이야기 친구로 '꼬꼬무'를 찾았습니다. 
고도의 추리력을 선보이던 그는 "내가 감독이면 이걸 시나리오로 쓰겠다"라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장성규의 이야기 친구는 유쾌한 리액션을 장착한 가수 백지영입니다.
오랜만에 '꼬꼬무'를 찾아 특유의 눈웃음을 지으며 밝게 등장한 그녀는 이야기가 진행되자 "욕을 끊었는데 욕이 나올 것 같다"며 속속 드러나는 진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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