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글 포스팅 순서]
1.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등록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이
3. 종합소득세
4. 간이과세자 무조건 유리할까?
5. 자영업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이자 감면
6.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자격 조건 이율 금리 개인사업자 대출 우리은행 신한은행
7.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발급여부?
8.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 변경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기간
9. 대환대출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토스 핀다 대출 갈아타기 DSR 수수료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등록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에서 비로소 사업의 첫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첫 단계에서부터 난관이 찾아옵니다.
사업자 등록부터 해야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 갔는데, 담당직원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으로 등록할 지를 물어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금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유형이 적합한 지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학원, 정육점, 생선가게 등 면세사업자가 아닌 업종은 부가가치세를 무조건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적게 납부하거나, 아예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많이 냅니다.
그렇다보니 사업주라면 간이과세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이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 혜택을 줍니다.
연간 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8000만원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원래 기준 금액은 4800만원이었지만 2021년부터 적용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 |
8000만원 미만 | 8000만원 이상 (사업자가 원하면 가능) |
세율 |
· 소매업: 1.5% · 음식업: 1% · 서비스업: 3% 등 |
10% |
부가세 환급 |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환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
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금액 관계없이 가능 |
배제 업종 및 지역 |
- | · 광업, 제조업, 도매 건설업 등 배제, · 강남, 서초, 송파는 창업 세무서별로 지정 · 일반과세자 사업장 하나라도 있으면 전부 일반과세자 |
예컨대 2020년 연간 매출액이 7000만원에 그쳐 간이과세자로 창업했는데, 2022년 연간 매출액이 8800만원으로 늘었다면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1~3%로 낮습니다.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 부가세율도 10%로 높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호합니다.
1) 일반과세자
770원에 물품을 구입해서 1100원에 판매하는 소매업을 가정하면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 300원(1000원-700원)의 10%인 3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즉 물품을 판매할 때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00원과 물품을 매입할 때 지출한 매입세액 70원의 차액 30원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물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물품대가를 결정해야 하며 물품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가의 10%의 매입증빙을 꼭 챙겨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매업의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1100원 x 10% x 15%(제조업은 20%,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40%)로 계산합니다.
- 소매업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1000 – 700) * 10% = 30원
- 소매업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1100 * 1.5% = 16.5원
단, 간이과세자이면서 올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되므로 매출과 매입 내역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거나 납세의무가 없다고 종합소득세까지 비과세는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 필요경비 등) x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즉, 770원에 구입해서 1100원에 판매했다고 가정한다면 100원-70원의 차액인 30원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고 1000원과 700원의 차액인 300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거나 면세사업자라 해도 매입증빙을 잘 챙겨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무조건 유리할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되고, 수취한 매출세액의 5~30%만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100% 전액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 일반과세에 비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에게는 환급을 해주지만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환급이 없습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사업자에 비해 간이사업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발행 가능하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는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 B2B거래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꺼려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예비 창업자라면 사업 내용과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를 선택할지, 일반과세자를 선택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율이 낮습니다.
따라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거나 초기 사업 투자비를 많이 지출해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부업을 하거나 초기 투자비가 적은 사업은 부가세율이 낮고 세금 신고가 간편한 간이사업자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규모가 작더라도 광업, 제조업, 도매·건설업처럼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업종은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는 간이과세자 배제 지역입니다.
3개 지역에서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다른 사업장과 동일한 이름으로 창업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창업을 희망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이 이미 일반과세자로 되어 있다면 새로 창업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창업해야 합니다. 단, 동일인이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창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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