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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뜻 별도 납부 기간 10% 계산 법

by 충격대예언 2023. 12. 25.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뜻 별도 납부 기간 10% 계산 법

[글 포스팅 순서]

1. 부가세(부가가치세) 10% 신고 기간

2.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3. 자영업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이자 감면
4. 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기간 및 신청방법 대상 시기
5.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후 신고시 부가세 신고 세금 납부 방법 휴업신고
6.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가산세 공제 차량 신용카드 접대비 부가세 매입자료
부가세(부가가치세) 10% 신고 기간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어도 부가세 혹은 부가가치세는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음식점이나 매장에 물건을 사러 갈 경우 부가세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흥정을 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현금으로 낼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은 조건으로 구매하는 경우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은 공급가액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나라마다 다른데 예를 들면, 싱가폴은 7%, 영국은 20% 정도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가 많아서 부가세를 내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면 부가세를 주고 받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에 앞서, 부가세의 구조를 먼저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그 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세법의 용어로는 공급대가라는 표현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은 공급가액입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매 6월 마다,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두 번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1월 25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 때 내는 세금은 사실 내 돈이 아닙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알면서도 혹은 몰라서 부가세 납부를 매우 아까워합니다.
이미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나라에 납부할 부가세를 포함하여 소비자에 미리 수령하였고, 이 돈을 부가세 신고 시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받은 돈에서 대략 91%(=1/1.1)에 상응하는 것이 진짜 내 매출입니다.
미리 받은 부가가치세까지 나의 매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낼 때 그 돈이 매우 아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부가가치세는 주로 세금계산서 혹은 신용카드와 같이 부가세가 있는 거래가 계산하는 기준점이 되므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인건비, 면세매입과 같은 거래는 제외됩니다.
만약에 6개월간의 인건비 총합의 10%가 되지 않는 금액을 부가세로 낸다면 우리 사업장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 수출이 많은 사업장은 예외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자의 매출신고는 복잡합니다.
세금계산서만 있는 사업장에 비하여 복잡합니다.
입점하고 있는 사이트가 몇 개인지, 각 사이트마다 매출 집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의 중복이나 누락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매출이 중복이 되면, 원래 나의 매출보다 더 많이 잡히게 됩니다.

한편, 매출이 누락이 된다면 원래 매출보다 적게 잡히게 됩니다.
어느 경우도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중복되어 과다하게 계산 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원래 내야할 것보다 많이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이 누락되어 과소하게 계산된다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탈세를 하게 됩니다.

입점하는 온라인사이트가 늘어날수록 제대로 매출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입점사이트에서 정산을 하여 입금해 주는 금액을 매출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매출 누락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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