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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가산세 공제 차량 신용카드 접대비 부가세 매입자료

by 충격대예언 2023. 9. 7.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가산세 공제 차량 신용카드 접대비 
부가세 부가가치세 매입자료

[글 포스팅 순서]

1.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세부항목(차량, 신용카드, 접대비)
2.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세부항목(차량, 신용카드, 접대비)

3.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뜻 납부 기간
4. 전자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행 기간 사유 방법
5. 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기간 및 신청방법 대상 시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사장님들은 전쟁을 치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얼마이고, 매입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중 어떤 항목들이 불공제인지 등 신고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역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장님들은 매입자료를 많이 들고 왔는데 공제되는 세액은 적다고 의문을 가집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 항목(불공제 내역)은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것으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공제분 매입세액을 공제로 신고할 경우 추후 추징세액과 간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세무서에서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적발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각되면 발각될수록 가산세 부담도 큽니다.

또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모를 경우 사업적으로도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것까지 생각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요약한 것입니다.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②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③ 세금계산서 미수령 또는 부실기재분
④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차량 관련 매입세액
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⑥ 등록 전 매입세액
⑦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⑧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분명분 매입세액

열거 규정이므로 위에 열거하고 있는 대상에 대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세부항목(차량, 신용카드, 접대비)

여기서 토지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를 취득하거나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토지의 매입만 불공제가 아니라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매입세액까지 모두 불공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면세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있을 경우 실수하기 쉬운 규정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또한 공제하지 않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자료를 받아서 불공제 항목을 걸러낼 때 많이 나타납니다.

세금계산서 미수령 또는 부실기재분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있습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차량 관련 매입세액은 차동차 판매나 임대업 등처럼 영업용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모두 불공제 대상입니다. 예를들어 신용카드 내역에 주유소에서 결제한 금액들은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면 모두 불공제입니다.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에 따라 일정기한까지는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26조에 따르면 면세 품목은 국민 후생과 관련되 재화(의료보건, 교육용역 등), 문화 관련(도서, 신문 등), 기초생활필수 품목(미가공식료품 등)입니다. 
주의할 점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 비율에 따라 안분한 다음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이때 안분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 대용치로 안분하며 추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상각기간 동안 과세 면세 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감가상각자산]

자산의 내용연수가 지나감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
즉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소각자산(shrinking asset)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인 고정자산 즉 기계, 장치 등을 말하는데 제한된 내용연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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