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약통장 자격 가입조건 전환 가입 은행 대학생
[글 포스팅 순서]
1. 연 4.5% 금리 주는 '청약통장'
2. 대출 이자는 낮게, 최저 연 2.2%·분양가 80%까지
3.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부동산 대출금리 40% 주택담보대출 규제 계산
4. 근로자 햇살론 추가대출 한도 새마을금고 신협 보증료 인하 취급은행
5. 자영업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저금리 대환 대출 이자 감면
6.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1주택자 LTV 임신 기간 신청 금리 대환
7. 미소금융 대출, 창업대출 생계자금 운영자금 창업자금 취약계층 사업자 추가대출
8. 대출이자 줄이는 방법 대출 금리 인하(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내년 2월 출시,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눈여겨볼 만하합니다.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1년간 납입금을 쌓아가다가 청약 당첨 시 연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최장 40년간 주택담보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 단계마다 대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연 4.5% 금리 주는 '청약통장'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하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입니다.
과거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도가 있었지만 이번 상품은 소득 요건을 최대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됩니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소득 자격 | 연 3,600만 이하 → 5000만 원 이하 단,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 계산한다. 가구소득 요건은 미혼 0.7억 원, 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다. |
납입한도 |
월 50만 → 100만 원 |
이자율 |
최대 4.3 → 4.5% |
가입요건 | 1) 근로소득자 :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2) 사업소득자 :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서 가능합니다.
대출 이자는 낮게, 최저 연 2.2%·분양가 80%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천만원 이상 납입했다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겨볼 점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출 기간도 최장 40년으로 넉넉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둡니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됩니다.
가입 도중 결혼, 출산 가정이 되면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낮춰줍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입니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가 6억 원, 전용 85㎡ 이하 주택만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워낙 혜택이 많다 보니 금융권에서는 이 통장을 통한 대출 규모가 20조~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혼인, 출산 가구의 청약 당첨 확률은 지금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이 내년 3월 공공분양부터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가 나오는데 공공임대 3만 가구를 포함하면 총 7만 가구에 달합니다.
신생아 특공 신청 대상은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민영주택 분양에서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 물량을 20% 우선 배정합니다.
다자녀 가구 특공 요건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월 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도 특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 특공에 1인 소득기준의 두 배인 월평균 소득 200%(1,300만 원)까지를 맞벌이 기준으로 도입합니다.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가 많았던 만큼 ‘결혼 페널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이미 신청한 건 유효 처리합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 부동산 대출금리 40% 주택담보대출 규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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