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연령 나이 몇살까지 언제까지 내나요?
[글 포스팅 순서]
1. 국민연금 납부연령 나이
2.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가정) 상한액 보험료 하한액 임의계속가입제도
3.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나이(소득공백 메우기)
4. 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재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국민연금 납부연령 나이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 많이 하는 질문이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는가?"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퇴직자의 나이부터 살펴야 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따라서 만 60세 생일이 지나서 퇴직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자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가 되기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고 싶으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65세까지 납부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전업주부(가정) 상한액 보험료 하한액 임의계속가입제도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나이(소득공백 메우기)
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 이혼시, 이혼후 퇴직금 재산 분할(협의이혼,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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