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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행 기간 사유 방법

by 충격대예언 2023. 9. 6.

전자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행 기간 사유 방법

[글 포스팅 순서]

1. 수정세금계산서란?
2. 수정사유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기간(발급기한)
3.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

4.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라 발급여부?
5. 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기간 및 신청방법 대상 시기
6.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폐업후 신고시 부가세 신고 세금 납부 방법 휴업신고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에 발행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복잡한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중간 거래 단계가 있는 경우, 위수탁, 본지점 간의 거래, 수출, 계약가액의 변경, 거래처의 파산 등 사장님들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세금계산서 한 장이 수백 수천만 원이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고의로 잘못 발행한 것도 아닌데 모조리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세금 무서워 사업도 못 하지 않을까요?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수정할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절차에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가산세 부담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2) 계약의 해제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이 추가 또는 차감되는 경우
→ 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적습니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요령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기존에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붉은색이나 음(ㅡ, 마이너스)표기하고 새롭게 발행하고자 하는 내용은 검은색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자동으로 표기가 되므로 혼동의 여지가 더 적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기표 방법은 수정세금계산서 외에 다른 세금의 신고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수정사유별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기간(발급기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장 주의할 사항은 공급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급시기가 잘못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 음의 표시를 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환입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 음의 표시를 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계약해제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계약의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계약금액변동)에는 증감되는 부분에 대해 정(+) 또는 음(-)의 금액을 기재해 변동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부기해 발급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변동사유발생일(변경계약일)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착오에 의해 이중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의 경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와 가산세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가 있는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영세율 등 적용 착오, 필요적 기재사항 외착오, 이중발급 등이 있고 이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대체로 수정사항이 많은 것이 공급가액의 착오입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최초부터 잘못 발행된 경우에 해당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데 국세청 유권해석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가산세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공급받는 자 오류 같은 것에는 명백하게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에 대해서는 1% 미발급 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불공제가 적용됩니다.

발급기한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내에 발행한 경우에는 발급자에 대해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가산세, 매입자에 대해서는 0.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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