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IRP)소득공제 한도 차이 해지시 세금
[글 포스팅 순서]
1.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 IRP)
2.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절세효과 및 차이점
3.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4. 연금저축 세액공제 비과세 연금보험 차이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 한도
5. 주택연금 가입 조건,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이란 12억원 자격 확대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 IRP)
사람들마다 은퇴준비를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에 투자해 매매차익을, 어떤 사람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을 잘 일구려고 노력하거나 평생직업이 될 자격증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은퇴준비 방법은 소득의 일부를 따박따박 예금에 저축하거나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계좌로 직장인에게는 일반 금융계좌 보다는 연금계좌가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저축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는데, 이 둘을 합쳐 '연금 계좌'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축한 돈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소득과 연령, 연금계좌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2022년까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최대 400만원이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종합소득 1억원, 근로소득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RP 세액공제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돼 있다면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과 IRP 납입 금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두 개 상품에 모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연령제한도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50세 미만은 연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였다. 하지만 2023년부터 나이와 상관없이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확대됐고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절세효과 및 차이점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도 금액’입니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연간 납임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13.2%(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16.5%)’로 같습니다. 다만 대상 한도가 서로 달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는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납입액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환급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돼 세액공제율 혜택 대상도 늘었습니다.
(소득별 소득공제율은 종합소득 4500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라면 13.2%가 각각 적용)
우선 연금저축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79만2000~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 9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118만8000~148만5000만원으로 환급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최대 한도인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시 최대 148만5000원(고소득자 118만8000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저축 여력이 900만원 이상이라면 IRP에 저축하는 편이 더 많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각각 나눠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다릅니다.
IRP의 경우 유연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상장지수펀드(ETF)·실적배당보험·국내 상장 ETN(파생결합증권)·리츠·인프라펀드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까지 거의 모든 유형의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게 금융시장의 변화를 따라가며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인출에 있어 차이점이 두드러집니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은 계좌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특별한 조건 없이 부분 중도 인출이 자유롭습니다.
다만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여유자금만 불입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에 반해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요양 등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중도 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물쇠’가 달린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에 중간에 일부만 빼낼 수 없고 전액 인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부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회생·파산, 요양, 천재지변,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만 해당합니다.
이때 세율은 3.3~5.5%(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IRP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 IRP 적립 IRP
연금저축 세액공제 비과세 연금보험 차이 소득공제용 개인연금저축 한도
주택연금 가입 조건, 역모기지론 주택연금이란 12억원 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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