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방법 가산세 원천세 반기신고 뜻 신고기간 신청 대상 원천징수란
[글 포스팅 순서]
1. 원천세 뜻, 원천세란?
2. 원천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및 가산세(원천징수세액 반기신고 신청 방법 & 신고포기)
3. 전자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행 기간 사유 방법
4.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가산세 공제 차량 신용카드 접대비 부가세 매입자료
5. 아르바이트 4대보험 알바 일용직(단기)가입조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6. 동업 계약서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록 동업자 계약서 작성시 주의점
원천세 뜻, 원천세란?
사업을 시작하여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인건비 신고, 즉 원천세 신고입니다.
그리고 이 원천세 신고는 회계 경리 업무 담당자가 가장 먼저 직면하는 신고이기도 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사실 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가령 내국인 (세법에서는 거주자를 칭하는) 인 근로소득자만 있거나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혹은 일용근로소득자만 있는 경우에는 정형화되어 신고와 납부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자, 배당 소득이 있거나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에게 어떠한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급명세서 제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순하게 생각할 업무는 아닙니다.
세무상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렇게 네가지가 대표적입니다다.
이 외에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이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직원을 고용했을 때는 어떤 자료를 적격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천세 신고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소득 중에서도 이자·배당 소득 중 국외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인적용역 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중 국외근로소득, 기타소득 중 뇌물·배임·알선수재로 받은 금액,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와 모든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원천세란 사장님이 직원에게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원들의 소득세를 사장님이 떼서 대신 납부해주는 것입니다.
직원 개인이 각각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건 납세자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장님을 통해서 직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하는 의무를 준 것입니다.
원천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및 가산세(원천징수세액 반기신고 신청 방법 & 신고포기)
원천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인원이 몇 되지 않은 작은 업체에서 매달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상시고용인원과 업종에 따라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5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반기별로 신고 납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면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면 됩니다.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라면 반기의 직전월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으면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가부를 통지합니다.
만약 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승인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 하고 싶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세무서장이 이를 승인한다면 당해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번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면 다시 추가로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기간 | 적용 |
6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급여 분 부터 |
12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6월 30일 급여분부터 |
참고로 종교단체는 상시고용인원 요건과 관계없이 반기별신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조합이나 금융보험업자는 반기별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별납부는 서면신고나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은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반기별로 신고 납부하던 업체가 기존의 원칙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포기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고기간은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신청과 동일합니다.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체라면 반기별 남부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주의할 사항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6개월 간의 원천세를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다 보니 관련 자료를 잘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6개월치를 신고하다 중간에 급여 변동 내역을 빼먹거나 잘 못 신고할 경우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중간에 확인해줄 사람이 없으니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세무조사로 발견된다면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눈덩이처럼 붙습니다. 더불어 원천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비용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으므로 소득세, 법인세 관련 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혹은 덜 납부한 세액 x 3%) + (미납세액 x 0.025% x 미납일수)의 식을 통해 계산하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를 넘어가지 않도록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미납일 수에 따라 가산세가 매일 붙게 되니까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발행 기간 사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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