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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안심전세 대출 HUG 안심전세 대출 이란 조건 금리 이자 반환보증

by 충격대예언 2023. 10. 17.

허그 안심전세 대출 HUG 안심전세 대출 이란 조건 금리 이자 반환보증

[글 포스팅 순서]

1. 허그(HUG) 안심전세 대출 조건
2. 허그 안심 전세금 대출 금리 이자

3. 전세사기 대환대출, 피해자 대출 저금리 완화 공공임대 주택, 법률지원
4. 대출 이자 줄이는 방법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 디딤돌 대출 조건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5. 신생아 특공 특례 대출 구입자금 특별공급 전세자금 저금리 대출(특공)

 

 

허그(HUG) 안심전세 대출 조건

정책 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과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대출에 이어 가장 인기가 많은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안심전세'입니다.
안심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소득이 없는 차주를 반길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고객에게 안심전세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소득이 없어서 대출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저는 안심전세를 이용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안심전세 대출은 소득을 보지 않는 대신 신용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신용점수가 높은 무주택자는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수도권 기준,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인 집에서 최대 4억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별 대출 한도 임차인 임대인
보증금의 80~ 90%
(무주택자 최대 4억원, 1주택자 2억원)

· NICE 820점 or KCB 805점 이상
→ 4억원

· NICE 740~819점 or KCB 655~804점
→ 1억 5000만원

· NICE 670~739점 or KCB 550~654점
→ 7000만원

1) 수도권 보증금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2) 무소득자도 가능
(단, 서류 제출 필수)

3) 1주택자소득 1억원 초과시 대출 불과

4) 전세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으면 대출 불가
1) 법인 임대인 대출 불가

2) 임대인 동의 필수

3) 만기 시 임대인이 은행에 보증금 전액 상환 의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을 통해 전세대출과 보증을 함께 지원하는데, 신혼부부의 경우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또 은행은 HUG가 상환 책임도 지기 때문에 대출금 미반환 우려가 없어 대출도 잘 내주고,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소득 요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에서 조건에 맞는 사람만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은 안심전세가 유일하기 때문에 '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를 꼭 눈여겨 보길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의 90% 대출 가능 조건]

- 신혼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혼인 기간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포함) 가구
- 청년가구: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가구

물론 소득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소득 증빙 자체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으면 '없다'는 것을 문서로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피부양자(직장에 다니는 가장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 구성원.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포함된다)'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HUG는 차주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집의 시세를 따져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따라서 저소득자 혹은 무직자의 경우 HUG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 시점의 주택 시세대비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주택 시세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 KB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지가의 140%를 시세로 인정합니다.

안심전세 대출은 그 이름처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전세'를 지향합니다.
그렇기에 '안심'이란 요건에 지장을 줄 만한 몇 가지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출 승인을 거절합니다.
가장 먼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매매시세'보다 높을 때엔 안심전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보증(SGI)이 '주택의 매매시세'와 '세입자의 전세보증'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한다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집에는 전세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안전상'들어가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릅니다.
이런 집에 들어갔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잃게 될 우려가 크니 꼭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허그(HUG)는 임대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근저당)이 집값의 60%가 넘는 집에는 절대로 전세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안심전세가 거절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그 집이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전셋집을 구할 때는 최소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해당 주택에 잡힌 근저당을 확인한 뒤 KB시세를 파악하는 일까지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더불어 안심전세의 가장 큰 장점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는 점입니다.
HF, SGI의 보증서를 이용하면 보증보험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안심전세의 조건은 통과하지만) 전세보증금과 매매시세가 동일하거나, 집주인이 받아둔 근저당이 많은 집에 입주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하다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도 자동 가입되는 HUG(허그)의 보증을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허그 안심 전세금 대출 금리 이자

앞에서 말한 것을 정리해보면, HUG 보증은 집의 시세를 따지기 때문에 깡통전세를 위험으로부터 보다 자유롭습니다.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가입이 필요 없다는 것 역시 장점입니다.
다만 HUG는 대출 진행과정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보다 까다로워 은행에서 꺼릴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기관으로 HUG를 선택하는 경우 상담에 앞서 HUG로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리는 어느 기관을 선택하는지와 무관하게 차주의 연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2000만원 이하는 연 1.5%,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는 연 1.8%,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는 연 2.1% 등입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는 각각 연 0.1%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는 연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감면됩니다.
추가우대금리 사항으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연 0.3%p 등이 있다.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실행 완료 후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는데 1000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0.1%p, 1000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2.0%p의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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